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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지엠네트웍스 창업기업 인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물품
·용역·공사에 8% 이상 창업기업 제품 구매의무화
제조 중심 창업 기준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

 

중기부는 기존의 제조 중심이던 창업 기준도 35년 만에 대폭 개편하고 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인정 범위는 19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3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 달라진 창업환경에 따라 창업인정 범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존에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도 넓혔다. 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세분류’에서세세분류’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이번 우리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심사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창업기업 인정을 확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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