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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5.1% 인상)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13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2022년도 최저임금 5.1% 인상…"경기회복 고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2일)밤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2021년보다 5%, 440원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8,720원 / 1,822,48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9,160원 / 1,914,440원)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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