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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개선 [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월세 지원 받는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16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한다.

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며 

대출 대상주택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더불어,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또한 대출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담당자는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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