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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희망적금 안내 (연 9%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22

청년희망적금은「청년특별대책(‘21.8월, 관계부처 합동)」등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ㅇ 이후 ‘21.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필요 예산 확보 및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출시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  https://www.fsc.go.kr/po020201/77339

청년희망적금 효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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