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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격리 면제에 해외 여행 떠난다...여행특화 이커머스도 '특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24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이력 자동등록)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한 뒤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격리면제가 확대된다. 이들은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조치에서 제외된다.

 

[출처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98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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