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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투명 지갑’ 직장인 연금보험료…내달부터 최대 1만2150원 인상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12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영향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1만2150원 오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 동안 4.5%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새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오른 55만5300원,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된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한다”면서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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