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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 실업급여도 오른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15

| 내년도 시간당 1만 30원 확정 도입 후 37년 만에 1만 원 돌파 실업급여 월 최소 192만여 원 등 각종 사회보장 급여도 동반 인상 노총 “물가 감안 실질임금 하락” 경총 “단일 최저임금 적용 유감”
 

 

 

 

 

 

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급여도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최종안으로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로 경영계 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종 결정은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

 

최저임금 시급이 이번 심의에서 1만 원의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다. 국내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이날 결정으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 급여도 조정된다. 현행법상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우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는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된다.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189만 3120원에서 월 최소 192만 5760원으로 오르게 된다.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 산재 보상액은 올해 7만 8880원에서 8만 240원으로 1360원 오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등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함께 오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도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가구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뒤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여기에 출산전후 휴가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수당,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1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사는 이번 결과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1만 원 돌파가 마치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2년간의 물가 폭등기에 최저임금이 물가인상 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해 최저임금은 본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호소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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