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logo

게시판

산업재해와 산업재해조사표의 접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18

| 산업재해와 산업재해조사표의 접수

 

1. 산업재해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 단,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①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질병 (뇌출혈, 뇌경색, 자주막하출혈 등)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질병 (근육, 관절, 요통, 추간판탈출 등)

③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 한 질병 등

④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협심증, 심근경색, 해리성대동맥류 등)

 

 

3) 출퇴근 재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하다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2.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즉시 현장대리인(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받은 현장대리인이 사고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며 CCTV, 사진, 목격자 증언 등을 확보 후 사고발생일 그 즉시 본사로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사 경영기획팀과 경영지원팀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접수한다.

 

 

3. 산업재해 조사표 접수 및 과태료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관련 사항

-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

②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최대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목록
Insert title here

인재채용

TOP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