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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불러 주세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1-01

지자체들, 용어 관련 조례 잇단 제·개정

 

전국 지자체들이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제는 ‘경력단절여성’이 아니라 ‘경력보유여성’ 입니다.”

‘경력단절’이 갖는 부정적 의미를 지우기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부르도록 관련 조례를 잇달아 제·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26일 “여성들이 지닌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육아·생활을 조화시키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경력단절 예방 조례는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을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제활동과 경력이 연속되지 않는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어서 여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경력단절 예방 조례’를 ‘경력유지 조례’로 개정하고,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정 전·후 두 조례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으로 동일하다.

‘경력단절여성’과 ‘경력보유여성’의 의미도 동일하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는 것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경남도지사와 사용자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로는 지난해 3월6일 경기도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것을 시작으로, 세종시와 전남도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기초지자체도 2021년 11월4일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노원·마포·성북, 경기 군포·수원·안양·양주·오산·파주, 전남 무안·여수·영암·장성, 충북 음성 등 16곳이 제·개정했다.

경남도 여성가족과 담당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여성의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히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 변화를 넘어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하도록 홍보와 교육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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