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logo

게시판

특정소방대상물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1-27

특정소방대상물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주요내용

○ (선임대상)

① 복합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3만㎡ 이상인 건축물)

②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판매시절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 (선임주체) 권원별 관계인

 

○ (선임기준) 시행령 제34조

1. 관리의 권원별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선임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선임 할 수 있음

2. 관리의 권원에 따른 선임

①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②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가 별도로 설치되어있는 경우: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③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 (선임조정 기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선임하도록 할 수 있음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 선임 등급 이상

① 권원별로 선임된 선임자 중에서 선임

② 별도로 선임

 

○ (공동소방안전관리 협의회)

- (목적)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

- (인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및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 (협의회 협의 사항 및 공동수행 내용)

 

1.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시행일자) 2022. 12. 1.

- (신규대상) 완공일(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 (기존대상) 시행 후 2년 이내(2024. 11. 30.까지) 관리권원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화재예방법」 시행 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자 포함)

 

○ (처벌기준) 선임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사항) 2022. 12. 1 시행 후 2년(2024. 11. 30.)의 경과조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관계인에 의한 신고정보에 의한 관리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목록
Insert title here

인재채용

TOP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