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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얼굴에 무언가 기어다녀…호텔방 불켜보니 “진드기 100마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27

 

얼굴에 무언가 기어다녀…호텔방 불켜보니 “진드기 100마리”

 

 

지난달 24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진드기가 발견됐다. /TBC

 

 

대구의 한 호텔에서 수십 마리가 넘는 진드기들이 발견돼 투숙했던 일가족 4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TBC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외지에서 놀러 온 A씨 가족은 놀이공원에서 가까운 한 호텔에 묵었다. 온 가족이 잠에 들었을 때, 무언가 몸에 기어다니는 느낌을 느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모기에 물린 줄 알았다”며 “뭔가 계속 기어다니기에 얼굴을 만져보니 동글동글한 먼지 같은 게 (손에) 잡혔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대구의 한 호텔 벽과 천장 등에서 수십 마리의 진드기가 발견됐다. /TBC

 

 

결국 잠에서 깨 불을 켜봤더니 수십 마리의 진드기가 살아서 벽과 천장, 이불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A씨는 “100마리는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했다.

 

어린 아들과 딸은 진드기에 물려 피부가 붉게 변했고, 온 가족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진드기에 물리고 나서 몸통, 등, 다리에 소양증이 심한 흉반성 구진 병변들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A씨는 진드기에 물린 아이들의 피부가 붉게 변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TBC

 

 

A씨는 그러나 호텔 측이 한 달이 넘도록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호텔 측은 “치료가 1년이 걸릴 수도,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저희가 정산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완치되면 전체 금액을 다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숙박업소나 병원 등은 1년에 2회 이상 전문업체의 소독을 받아야 하며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호텔은 A씨 일로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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